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이란 형사상 자동차사고시 사고 내용을 시뮬레이션하여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 이상한 보험회사가 자기네 피보험자에게 경미한 사고시 경찰 정식접수해서 국가수에서 마디모 돌려서 해당사고로 피해자의 부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인접수해주지 않아도 되고 대인보상으로 나가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할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감언이설로 몇년 전부터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소송을 갈수밖에 없고 마디모 결과보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상하라는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와 염좌진단같은 경미한 부상시에 과잉진료비와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톡 부딪힌 사고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진단서와 마디모결과가 5대5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승소한다고 해도 어차피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것 뿐이라 큰 이득은 없고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그것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기같은 범죄를 잡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가혹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