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모 산골의 고향집 근처에 있는 촌집이 매물로 나왔는데요
평균 시세보다 싸다는 생각으르 매물 내용을 보니 토지가 2필지로서 165+50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165평은 창고용지, 50은 전 으로 표기되어 있구요..근데, 촌집이 약 20평짜리가 지어져 있구요
대지가 없는데 어떻게 집이 지어져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매입을 하게되면 창고용지와 전을 용도변경하여 집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창고용지를 건물을 건축할수 있는 대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하는것이므로 지자체 건축과에 신고를 하신뒤 진행하시면 되나, 문제는 지목이 전으로써 농지인 경우 일반 지목변경과는 다르게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고 해당 허가는 쉽게 않은게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농지전용부담금도 있고 , 단순하게 개발을 위해서는 허가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정확하게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할 부분으로 보이고, 농업인이 아닌 이상 농지를 매수하는 것 또한 농취증 및 농업계획서등의 제출이 필요한 만큼 해당 과정 및 가능여부를 확실하게 알아보신뒤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용지나 전은 주거용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런데 농막, 창고 임시 주거용 컨테이너 등을 지어 놓고 실제 거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불법 건축물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지어져 있는 이유는 불법이거나 과거에 합법이나 지목 미정정일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주택 추가 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지목 및 용도지역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지목변경 / 허가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건축과, 개발과, 농지과에 이 토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