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상대방 동의없이는 불가능한가요?
주변에 아는 친구가 자기 자식인지 의심하고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동의없이는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가요? 단순 검사라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전자검사를 위한 검사대상물 채취에는 검사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검사라도 하더라도 동의없는 유전자검사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