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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여치150
충실한여치15020.09.10

당사자 동의없이 하는 유전자 검사는 불법 아닌가요?

한국 드라마보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 친딸인지 친아들인지 가리기 위해 몰래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를 하던데

문득 이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해졌습니다. 당사자 허락없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

실제로도 드라마처럼 상속, 혹은 가족문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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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몰래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유전자 검사기관이 검체를 채취하거나 그 외 사람이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대상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검사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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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

    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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