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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반달곰258
침착한반달곰25823.03.24

연장근로수당 7시이후부터 책정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6시이후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7시 퇴근이 기본이고

7시반~11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서 연봉협상 대신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준다고하는데

인사담당자 말씀으로는

주 40시간 근무가 기준이고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어서 저희 기본급이 52시간 기준이라고

7시 이후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쳐준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게 맞는건가요??


ex) 9:00~20:00 근무했을때 점심시간 빼고 실제로는 10시간 근무한건데 9시간 근무로 쳐준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도 다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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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8시~19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무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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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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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10시간 근로 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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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6시 퇴근하고 야근할 사람은 무조건 7시까지 1시간동안 저녁을 먹거나 쉬고

    7시부터 야근할 수 있다면

    실제 야근 체크도 7시부터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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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 경우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6시부터

    7시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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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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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시부터 7시 근무에 대해서는 저녁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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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녁시간으로 7시까지 1시간 휴게한 것이 아니라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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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 놓은 시간 이후에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1일 8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근무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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