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 놓은 시간 이후에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1일 8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근무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