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중요한데, 미필적 고의도 고의인 반면 인식있는 과실은 과실이므로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