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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은 안해봤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월급통장을 압류해서
매달 최저생계비 185만원만 빼고 압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해
채무조정 이자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최저 생계비 이외의 범위에서 압류하고 추심, 전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은 추가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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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 역시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본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