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원칙은 단순 개인사정 자진퇴사는 불가하며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사한 경우 가능한데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 받아 자진 사퇴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나 사유를 정확하게 언급하면 고용센터 자체 조사 결과로 결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카톡 메신저나 이메일 또는 공문이나 공지로 인한 업무 박탈, 동료의 진술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 하고 난뒤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 상당 시 모든 정황을 설명하고 증빙 제출하는 절차면 가능한데 증빙 제출 없으면 진술서라도 체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도 사실 확인 요청합니다. 결과적으로 증빙 서류 없으면 인정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