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 다니던 동료가 궁금한 것이 있다하여 대신 질문올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것이고, 개인 사정상 필요해서 이직확인서는 이미 처리 받았다는데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청할 당시에는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함을 몰라서 실업급여와 관련한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퇴사한 후 알아보니 수급자격이 된다해서 신청하려한다는데, 퇴사한 직장에서 퇴사자가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한다는 것을 알수있나요? 몰랐으면 한다고해서요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