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제계약 후 퇴실 고지 후 3개월이 지난 후 퇴실이 가능할까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1년 만기기간이 끝나갈때 1년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니 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전과 동일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 집으로 옮기게 되어 퇴실 고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제계약서를 썼으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자동갱신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한다고 해서 서로 갈등이 생긴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 중개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제입장에서는 중개인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을 때 아 그럼 자동 갱신이 되니 그냥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굳이 이런 패널티까지 안고 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퇴실고지 후 3개월 뒤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고 계약서 대로 이행해야 한다 라는 부분에 왜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갱신을 했을 거 라는 입장이고 중개인의 입장은 그럼 이렇게 할거면 제계약서를 왜 작성했냐 안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