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외"만 마스크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입니다. 다만 두 면 이상 열려있어 자연 환기가 이뤄질 수 있다면 실외로 봅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상황이라면 과태료과 여전히 부과됩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