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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물소99
너그러운물소9923.10.05

군대내 동성간 성희롱,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한테

1.수차례 가슴 꼬집기 엉덩이를 세게 맞았고

2.몽정을 했다는 이유로 몽정 + 제이름을 붙혀서 희롱하고

3.(제 이름)이 성기 찢어버리고 싶다

라고 하는데 세 가지 전부 성희롱 신고 가능한가요?

그런데 계속 당하기만 하고 계속 봐야 할 사이여서

제가 먼저 한 적은 없고 아주 가끔씩 상대방이 먼저 성희롱 하면 똑같은 수위로 상대방에게 똑같이 한 적은 있는데

쌍방 성희롱인가요?

성희롱 성추행 신고 할려면 당한 것만 신고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2번째 관련 희롱 녹음파일 소지중이고 3번째 관련 희롱 목격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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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내용의 성희롱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 중 1번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자체로는 현행법상 별도로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