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식대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식당에서 밥먹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경우에 식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매월 8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엔 포함이 안 될지라도, 평균임금에는 산입되나요?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면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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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매월 고정으로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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