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식당에서 밥먹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경우에 식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매월 8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엔 포함이 안 될지라도, 평균임금에는 산입되나요?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면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매월 고정으로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