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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2.08.26

이 경우 식대가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식당에서 밥먹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경우에 식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는 것이 아닌 매월 8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엔 포함이 안 될지라도, 평균임금에는 산입되나요?

(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면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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