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통장 명의와 관계 없이 본인의 신상정보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단지, 지급받는 계좌만 본인 계좌가 아닐 뿐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