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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나팔새156
창백한나팔새15622.05.22

이럴경우 채무 정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A에게 권리금 6600을 주고 상가를 인수하였습니다.

<보증금 5천은 별도>

A와 B는 연인 관계였으며 최초 임대차로 들어올때 보증금의 일부는(약3천만원) B가 낸것이었음.

건물측과는 A와 동석한 자리에서 권리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전체는 제가 받아가는것으로 권리승계 완료 되었음.

A에게 아직 보증금 전체를 지불하지 않았고 남아있습니다.

A는 자기에게 보증금 전체를 주지말고 B에게 3000만원을 주고

자기에게는 2,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B도 저에게 직접 받는것을 원하고 있음.

이럴경우 최초 A와 B간에 3천만원에 대한 채무가 있던것인데

제가 B에게 정리를 해주고자 할 경우

어떠한 법적 서류를 직성해야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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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시는 이유를 기재하시고, B가 3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을 해당 서면에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통상 서명, 날인을 하는데 인감증명으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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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의 요청으로 A에게 지급할 돈의 일부를 B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이로써 A에 대한 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서류를 받아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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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채권 채무의 원인을 모두 기재를 하고, 각 당사자의 채권과 채무, 이를 일정범위에서 채무 인수, 채권양수도 등과 상계 되는 점,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채권이 있고, 정리가 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서명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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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 채무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법률적인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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