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게 권리금 6600을 주고 상가를 인수하였습니다.
<보증금 5천은 별도>
A와 B는 연인 관계였으며 최초 임대차로 들어올때 보증금의 일부는(약3천만원) B가 낸것이었음.
건물측과는 A와 동석한 자리에서 권리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보증금 전체는 제가 받아가는것으로 권리승계 완료 되었음.
A에게 아직 보증금 전체를 지불하지 않았고 남아있습니다.
A는 자기에게 보증금 전체를 주지말고 B에게 3000만원을 주고
자기에게는 2,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B도 저에게 직접 받는것을 원하고 있음.
이럴경우 최초 A와 B간에 3천만원에 대한 채무가 있던것인데
제가 B에게 정리를 해주고자 할 경우
어떠한 법적 서류를 직성해야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