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에 월세 70인 상가를 계약하려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A명의로 되어있으나, 보증금은 B의 명의(A와 가족관계 아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나요?
만약, A명의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B가 A에게 송금 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만 되면 누구에게 보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가 나중에 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는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임대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게 좋은데 임대인이 다른 명의로 요구 하면 적절한 증빙(계약서에 특약등)을 마련해두고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을 다른 사람으로 입금하였어도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를 한다면 교통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ㅣ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보내든 계약자 이름을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A가 계약자라면 B가A에게 보내서 A가 보증금조로 송금하면 제일 확실하겠죠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