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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귀뚜라미51
제 친구들과 숙소를 잡았고 친구가 먼저 체크인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가기 전에 분리수거 비용이라며 5만원을 달라고 하고 저희가 퇴실할 때 분리수거가 잘 돼있으면 돌려준다고 하네요
물론 정리 같은 부분은 알아서 잘 하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만
예약할 때 고지하지 않은 금액이며 저 말에 의하면 방이 지저분하단 이유로 5만원을 갈취하는게 아닌지요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돈을 가져간 경우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쓰레기분리수거 보증금 명목이므로 신고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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