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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냥이
호냥이24.02.21

숙박시설 이용후 주인의 추가청소비요구 줘야하나요?

모텔이용을 마치고 퇴실이후에 개인번호로 모텔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방상태가 너무 더러우니 청소부가 청소시간이 오래걸려 추가적으로 2만원의 청소비를 요구했습니다.

저와 일행의 방이용상태는 이렇습니다.

-가발손질로 인해 가발모가 욕식과 바닥에 떨어져있음

-배달음식은 모두 모아 휴지통에 넣어뒀습니다.
-빨래감 모두 한곳에 모아뒀습니다.

청소여사님의 편의를 위해 빨랫감과 배달음식을 어느정도 정돈하고 나왔는데 화를내시며 추가금을

요구하시니 당황했고 잘 모르는 사항이라 추가금을 토스로 2만원 계좌송금했습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느끼며 또한 숙박 중 청소부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소부를 주거침입죄, 사장은 주거침입에 대한 방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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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 도중에 청소부가 동의없이 방에 들어온 부분은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장이 방조로 인정되려면 이를 알고서도 키를 제공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청소비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청소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고,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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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돈을 지급하시 전이면 몰라도 이미 지급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숙박 중 청소부가 들어온 부분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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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부가 숙박 중 방문한 것은 다소 불쾌한 경험임은 분명하나,


    숙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소하고자 방문하였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침입에 해당하여도 주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면 방조범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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