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이용을 마치고 퇴실이후에 개인번호로 모텔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방상태가 너무 더러우니 청소부가 청소시간이 오래걸려 추가적으로 2만원의 청소비를 요구했습니다.
저와 일행의 방이용상태는 이렇습니다.
-가발손질로 인해 가발모가 욕식과 바닥에 떨어져있음
-배달음식은 모두 모아 휴지통에 넣어뒀습니다.
-빨래감 모두 한곳에 모아뒀습니다.
청소여사님의 편의를 위해 빨랫감과 배달음식을 어느정도 정돈하고 나왔는데 화를내시며 추가금을
요구하시니 당황했고 잘 모르는 사항이라 추가금을 토스로 2만원 계좌송금했습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느끼며 또한 숙박 중 청소부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소부를 주거침입죄, 사장은 주거침입에 대한 방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