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호냥이
호냥이24.02.21

숙박시설 이용후 주인의 추가청소비요구 줘야하나요?

모텔이용을 마치고 퇴실이후에 개인번호로 모텔주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방상태가 너무 더러우니 청소부가 청소시간이 오래걸려 추가적으로 2만원의 청소비를 요구했습니다.

저와 일행의 방이용상태는 이렇습니다.

-가발손질로 인해 가발모가 욕식과 바닥에 떨어져있음

-배달음식은 모두 모아 휴지통에 넣어뒀습니다.
-빨래감 모두 한곳에 모아뒀습니다.

청소여사님의 편의를 위해 빨랫감과 배달음식을 어느정도 정돈하고 나왔는데 화를내시며 추가금을

요구하시니 당황했고 잘 모르는 사항이라 추가금을 토스로 2만원 계좌송금했습니다.

이에 부당하다고 느끼며 또한 숙박 중 청소부가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들어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소부를 주거침입죄, 사장은 주거침입에 대한 방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 도중에 청소부가 동의없이 방에 들어온 부분은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장이 방조로 인정되려면 이를 알고서도 키를 제공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청소비용에 대하여는 명확한 청소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고,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돈을 지급하시 전이면 몰라도 이미 지급하신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 어렵습니다.

    2. 숙박 중 청소부가 들어온 부분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 청소부가 숙박 중 방문한 것은 다소 불쾌한 경험임은 분명하나,


    숙박 사실을 알지 못하고 청소하고자 방문하였다고 한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침입에 해당하여도 주인이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게 아니라면 방조범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