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을 좀 많이 남기시고 떠났는데 부모님이 남긴 빚은 전부 다 갚아야 되나요 부모님이 남겨 놓은 빚을 갚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을 받지 않아 변제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 부모님 사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면 빚을 상속받지 않으며, 갚을 의무도 없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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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인까지 그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