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취득일 기준으로 한달을 보나요?

작은 사업장 운영중인데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으로 짧다보니

월 근로시간이 1월 33시간, 2월 54시간, 3월 15시간인 근로자가 생겼습니다.
월60시간 미만이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2개 취득신고를 안 했었는데 국민연금 쪽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잡았을 때 60시간 이상이면 취득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그럼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입사일로부터 한달을 잡아서 보나요? 04.16 입사면 05.15까지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취득해야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시간 계산 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입사일로부터 1개월간의 근로시간"을 봅니다.

    • ​계산 방식: 말씀하신 대로 4월 16일 입사자라면 5월 15일까지의 한 달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를 따집니다.

    • ​주의사항: 만약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다음 달(예: 5월 16일 ~ 6월 15일)에 다시 60시간 이상이 된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 할 경우 추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이미 데이터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득이나 근로 이력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연금에서 취득하라고 했다면 건강보험도 나중에 추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을 동일하게 맞추어 신고하시는 것이 행정적으로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