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늘보고싶은라떼
늘보고싶은라떼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ㅜ

주6일 근무하고있고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내년 3월28일 계약만료라고 적었습니 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고요 이 경우 4대보험을 몇월달 부 터 들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바로 4대보험 가입을 하고싶딘한데 월급이 적어지는게 싫기도하고 사장님께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하다가 나중에 원하면 그 때 가입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상에는 1년 계약인데 4대보험 가입을 180일만 하게되면 부정수급 혹은 실업급여 수급이 안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1년 계약인데 4대보험 가입을 180일만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한 때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자의 경우 월일수 전부가 180일 계산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략 6개월정도 근무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가입한다면 법위반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거나 지급되지 않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하면 그만큼 피보험기간이 적어져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 시 적게 수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였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