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매도자
부동산 2억 이하
매수자가 가계약금 200만원 입금 완료후 매수자 사정으로 인해 가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취소된 상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수수료 83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너무 과해서 50만원 받겠다고 합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이 성립된것이므로 수수료는 줘야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가계약금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논해야 하는하는지
부동산 매도금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논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협의하기에 따라 다른 문제입니다.
매수자가 가계약금을 순순히 포기 했다면 그냥 적당 조금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맥스 요구치가 반정도이고 그 이내에서 협의 해 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니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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