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가 본인이 좋은 물건을 싸게 소개해주었다고 하면서 보상을 달라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는 정해져있어 별도로 주시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별도의 돈을 주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있는가보네요
당연히 불법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법이정한 금액만큼 중개수수료만 받을권리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별도의 금품수수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가의 보수를 지급해서도 아니되며 지급하였다면 당해 중개인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요구하면 불법입니다 구청에 민원넣으셔도 되구요 법정중개수수료 외 안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산된 중개보수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중개대상물건의 종류에 따라 상한요율 및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수료를 요구하여 요구한 금액을 지불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업종에 있어 머라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이야기 되었던 중개수수료만 지불하시어도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법위반입니다. 초과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더라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는 법으로 정해진 중개요율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중개사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요구만 했다고 처벌되지는 않고 실제 수령을 하였다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정해진 중개보수외에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돈울 받으면 안 되며,
초과지급한 돈은 반환 청구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