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지분 변경 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차량A를
기존에 B가 지분 51% C가 지분 49%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차량의 지분을 B 49% C 51%로 조정 후 C가 명의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차량가액이 현재 기준 2700정도고요.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명의이전이기에 세금을 내야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차량의 지분변경 시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차량가액의 지분변경비율(2%)을 곱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부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상거래일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C의 지분이 증가하였으므로 증가한 지분에 대한 명의이전세금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시 차량 소유 지분을 변동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시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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