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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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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근무하는데 해외여행계획중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올해말고 내년에 좋합소득세 할때 해도 되나요?

학교에 근무하는데 해외여행계획중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올해말고 내년에 좋합소득세 할때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인데 15일부터 여행가요

그래서 내년에 5월종합소득세 할때 신고하려는데 되나요?

2025년분 의료비나 공제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년에도 남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2026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를 하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모두 자료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