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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끼고 매도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현재 세끼고 매도 진행중에있습니다.

계약서는 체결한 상태이고, 잔금만 남은 상황입니다.

헌데 자꾸 부동산 중개인이 저에게 자꾸 일을 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현재 매수자가 대출 실행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할 서류가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매도자인 저보고 세입자한테 연락해서 받아달라는 걸까요?

제생각에는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중간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연락들은 중개인이 시행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와 계약 당사자 관계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이 그 부분까지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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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그 명의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있고 중개행위, 거래 행위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당사자에게 일정한 서류 등의 준비와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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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에게 의뢰한 역할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다만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달리 세를 끼고 매도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세입자와의 연락까지 중개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세입자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도인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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