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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21.02.24

저희 직원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하는데..

어제 저녁 여덟시 쫌넘어서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않았는데..발목골절정도로ㅜㅜ

근데..회사에서 산재처리해줘도 되는지?

산재가 가능한건지?

회사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전 현장관리자로써 문의드리는겁니다..

수술하게되면 두세달 출근을 못할꺼 같은데..

직원이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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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자가용·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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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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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산재 처리시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건설회사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부분에서 산재 사고가 많은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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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 역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실익을 잘 따져보고 업무상의 재해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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