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직원이 오토바이로 출퇴근을하는데..
어제 저녁 여덟시 쫌넘어서 퇴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않았는데..발목골절정도로ㅜㅜ
근데..회사에서 산재처리해줘도 되는지?
산재가 가능한건지?
회사엔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전 현장관리자로써 문의드리는겁니다..
수술하게되면 두세달 출근을 못할꺼 같은데..
직원이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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