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시 나는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더이상 이사람과 못살겠다고 판단이되어 나는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이혼은 절대로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며,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자가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상대랑 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협의나 조정이혼은 어렵고 결국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