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상대랑 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