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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애벌래6
덕망있는애벌래621.01.07

장기연체로 압류기간은?통장압류의 기간은?

초중고 같이나온 가장 친한친구가 어릴적 방황으로 인해 15년전 휴대폰을 통신3사 모두 개통하여 각종결제로 유흥비를 쓴후 갚지못하고 통장이 모두 압류되고 그후로 본인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못했는데

얼마전 전화를 개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체금을 내지 못한상태에서 얼마전에 통신연체가 모두 사라지고 3대 통신사에서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졌다는데

연체정보가 오래되서 소멸되서 그런거 같다는데 맞는건지

통신연체는 사라졌는데 통장압류는 안풀렸다는데

뭐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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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용은 소멸시효 등으로 연체기록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은행 계좌 압류는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채권자 내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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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이 불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혹여 소멸시효 등으로 해당 채무가 시효 만료로 소멸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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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압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으로 채권을 변제받았거나 채무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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