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근로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월~금)근무, 일 근로시간 4시간, 시급 1만원을 주급으로 받고있다 가정했을때
2023년 5월 첫째주
위와같이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시 필요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0,000×4=40,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자료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즉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원래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주휴는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차피 월요일은 유급휴일인데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은 채워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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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일 4시간*5일)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8시간*10,0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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