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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23.05.23

유급휴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근로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 5일(월~금)근무, 일 근로시간 4시간, 시급 1만원을 주급으로 받고있다 가정했을때

2023년 5월 첫째주

위와같이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시 필요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20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9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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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0,000×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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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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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올려주신 자료와 같이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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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즉 공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원래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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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주휴는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4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차피 월요일은 유급휴일인데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 4시간은 채워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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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일 4시간*5일)으로 기재되어 있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20시간/40시간*8시간*10,000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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