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유포 안 하고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요?
오픈 카톡방에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시청했는데요.. 알고보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야한 영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껐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 될까요?
N번방 아동 음란물 시청 시 처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던데 예시를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물의 경우에는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단순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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