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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여치18
재빠른여치1822.08.05

딥페이크 영상 유포 안 하고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요?

오픈 카톡방에 딥페이크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시청했는데요.. 알고보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야한 영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껐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처벌 될까요?

N번방 아동 음란물 시청 시 처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던데 예시를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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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물의 경우에는 시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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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하여는 단순시청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시청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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