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피의자의 가족 재산까지 압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비용 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비용청구를 피의자에게 합해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