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의자의 가족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잘못으로 그 가족에게까지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인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비용을 청구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