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피의자의 가족에 재산까지 압류 가능한가요?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피의자의 가족 재산까지 압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비용 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비용청구를 피의자에게 합해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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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피의자 가족 재산까지 압류신청은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하고, 이때 승소자가 들인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에 한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의자의 가족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잘못으로 그 가족에게까지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인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비용을 청구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기 당사자의 재산 이외에 그 가족이나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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