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6.01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피의자의 가족에 재산까지 압류 가능한가요?

사기를 당했을 때 사기 피의자의 가족 재산까지 압류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비용 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비용청구를 피의자에게 합해서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인 경우 피의자 가족 재산까지 압류신청은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야하고, 이때 승소자가 들인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금액에 한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피의자의 가족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의 잘못으로 그 가족에게까지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를 하는 경우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인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확정된 비용을 청구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사기 당사자의 재산 이외에 그 가족이나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