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여 단기로 한 달 근무할 예정인데 구인구직 게시글에 파견직 1개월 11/20~12/19 <- 이렇게 1개월이라고 나와있지만 계약일수가 30일이 아닌 29일인 경우엔 실업급여 수령이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 퇴사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인데 왜 계약일수가 29일인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1개월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은 1개월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1.1부터 근무한다면, 11.30 까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달입니다.
11.29로 표시하면 한달이 되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