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여 단기로 한 달 근무할 예정인데 구인구직 게시글에 파견직 1개월 11/20~12/19 <- 이렇게 1개월이라고 나와있지만 계약일수가 30일이 아닌 29일인 경우엔 실업급여 수령이 안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 퇴사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인데 왜 계약일수가 29일인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 근로일수가 아니라 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1개월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은 1개월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근일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1.1부터 근무한다면, 11.30 까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달입니다.
11.29로 표시하면 한달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