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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
23.11.08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이전 직장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여 단기로 한 달 근무할 예정인데 구인구직 게시글에 파견직 1개월 11/20~12/19 <- 이렇게 1개월이라고 나와있지만 계약일수가 30일이 아닌 29일인 경우엔 실업급여 수령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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