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4개월 정규직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올해 2월까지 A회사 1년 4개월(정규직) 근무 후 B회사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 미만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ㅠㅠ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실업 급여 조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만약 된다면 나중에 A, B 회사 두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B 회사에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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