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견본상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10만원과 관세 15만원을 세관에 납부시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해당 상품의 시가에 대해서 자산수증이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 상품 1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만원 (대) 잡이익 xxx, 예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