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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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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상품을 무상으로 수입시 회계처리방법은?

100만원견본상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10만원과 관세 15만원을 세관에 납부시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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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을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해당 상품의 시가에 대해서 자산수증이익(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 상품 100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만원 (대) 잡이익 xxx, 예금 xxx 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