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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염소197
잘웃는염소19723.11.12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이 중복으로 발생하나요?

교대근무자라서 스케쥴표에 따라

어떤날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현재 19시부터 07시반까지 근무를 합니다.


22시부터 06시중 1시간 휴게를 합니다.


하루 총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생기는데

야간근로수당과 중복으로 발생하나요?

수당 계산식 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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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 50% + 50%로 중복되는 시간에는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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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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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별개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시급×시간×2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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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므로 "통상시급×0.5×근로시간"으로 책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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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5인 이상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그 시간은 1.5배만큼 지급합니다.


    야간시간까지 겹치는 연장근무라면 그 시간만큼은 야간 가산수당 0.5배를 더해 총 2배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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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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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야간에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이자 야간근무인 경우에는 각각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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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1.5배) + 야간(0.5배)으로 하여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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