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수당이 중복으로 발생하나요?
교대근무자라서 스케쥴표에 따라
어떤날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현재 19시부터 07시반까지 근무를 합니다.
22시부터 06시중 1시간 휴게를 합니다.
하루 총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생기는데
야간근로수당과 중복으로 발생하나요?
수당 계산식 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각 50% + 50%로 중복되는 시간에는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발생하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별개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시급×시간×2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므로 "통상시급×0.5×근로시간"으로 책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5인 이상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그 시간은 1.5배만큼 지급합니다.
야간시간까지 겹치는 연장근무라면 그 시간만큼은 야간 가산수당 0.5배를 더해 총 2배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야간에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이자 야간근무인 경우에는 각각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연장(1.5배) + 야간(0.5배)으로 하여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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