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라서 스케쥴표에 따라
어떤날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현재 19시부터 07시반까지 근무를 합니다.
22시부터 06시중 1시간 휴게를 합니다.
하루 총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생기는데
야간근로수당과 중복으로 발생하나요?
수당 계산식 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