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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산양255
청초한산양25524.01.05

주행 중 자전거가 오면서 제 차를 발견해서 혼자서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유튜브를 보니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특별한 위반행위가 없으면 무시하고 가도 된다고 하는데 뺑소니로 신고를 하진 않겠죠 만약 신고가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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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의 주행행위와 자전거가 넘어진 것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습니다.

    법적처벌은 경찰서에 신고가 되지는 않으면 해당사항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가 되어 원인제공이 들어가는 사고건으로 처리가 된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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