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위법아닌가요?
• 기초정보
상시근로자 : 5인미만
계약 요일 : 금, 토
계약 시간 : 22시 - 익)08시
주 20시간 근무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 : 2022.04.01.금
근로 만기일 : 2023.03.31.금
•재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 : 2023.04.01.토
근로 만기일 : 2024.03.31.일
•퇴사일 : 2023.11.04.토
1. 주휴수당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고지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2. 휴게시간 관련
근로간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핸드폰을 사용할때가 있습니다. 이걸 사장님은 휴게시간이라고 우기면서 휴게시간 줬다고 하고 있어요.
3. 4대보험 관련
처음 계약할 때, 사장님께 4대보험을 요청했는데 '알바가 뭔 4대보험이냐'며 3.3%만 처리한다고 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4대보험 가능하다는 글을 봐서 혹시나해서 써봐요.
4. 야간수당 관련
야간 근무는 미해당 사업장이라고 안 준다고 하네요.
5. 퇴직금 관련
제가 1년이상 근로 했는데, 4대보험이 없어서 퇴직금은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하네요.
각 사항마다 '위법인지 아닌지', '위법이면 관련 조항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자기는 아는 노무사 있다고 노동청 신고해도 제가 질거라고 그냥 월급받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