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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강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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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위법아닌가요?

• 기초정보

상시근로자 : 5인미만

계약 요일 : 금, 토

계약 시간 : 22시 - 익)08시

주 20시간 근무

•최초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 : 2022.04.01.금

근로 만기일 : 2023.03.31.금

•재계약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 : 2023.04.01.토

근로 만기일 : 2024.03.31.일

•퇴사일 : 2023.11.04.토


1. 주휴수당 관련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고 고지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2. 휴게시간 관련

근로간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핸드폰을 사용할때가 있습니다. 이걸 사장님은 휴게시간이라고 우기면서 휴게시간 줬다고 하고 있어요.


3. 4대보험 관련

처음 계약할 때, 사장님께 4대보험을 요청했는데 '알바가 뭔 4대보험이냐'며 3.3%만 처리한다고 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4대보험 가능하다는 글을 봐서 혹시나해서 써봐요.


4. 야간수당 관련

야간 근무는 미해당 사업장이라고 안 준다고 하네요.


5. 퇴직금 관련

제가 1년이상 근로 했는데, 4대보험이 없어서 퇴직금은 적용 안 된다고 주장하네요.


각 사항마다 '위법인지 아닌지', '위법이면 관련 조항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자기는 아는 노무사 있다고 노동청 신고해도 제가 질거라고 그냥 월급받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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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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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요건을 충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3.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고용, 산재, 건강, 연금보험법 위반)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위반 아님)

    5.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무시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3. 알바도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4.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5. 4대보험 신고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입니다.

    2. 위법입니다.

    3. 위법입니다.

    4. 야간수당은 5인 미만은 없습니다.

    5. 위법입니다.

    사장과 말로 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