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리하여 불송치하였는데 성폭행범이 무고죄로 찔렀네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로 대응하고있는중인데
경찰조사에서 끝난다는말에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나나 싶은데 어그제 검찰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고죄 입증이 되어서 검찰조사 받으러 오라는걸까요?
제 여사친 큰일난건가요?
무고죄 최대형량 10년에 벌금1500까지 나온다는데
자기는 억울해서 성폭행도 당하고 벌도 받아야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친한 여사친이라 옆에서 도와주고싶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은 적어도 전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던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혐의없음으로 되었다면 검찰에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판단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관에게도 종결권이 생겼는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최소한 경찰은 무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사친에게 불리한 상황이니, 검찰조사에서 경찰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니, 그를 통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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