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 무고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는 여사친이 성폭행 무고죄관련하여 우울증 생겼다고 난리인데요.. 남자 2명 준강간으로 성폭행 신고하였고 경찰조사도 마쳤는데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저기는 더이상 고통받기싫어서 소송들어가게되면 정신적 스트레스+ 그놈들 더 보게되는것 (재판장에서)
그리하여 불송치하였는데 성폭행범이 무고죄로 찔렀네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로 대응하고있는중인데
경찰조사에서 끝난다는말에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나나 싶은데 어그제 검찰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고죄 입증이 되어서 검찰조사 받으러 오라는걸까요?
제 여사친 큰일난건가요?
무고죄 최대형량 10년에 벌금1500까지 나온다는데
자기는 억울해서 성폭행도 당하고 벌도 받아야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친한 여사친이라 옆에서 도와주고싶은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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