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경찰관에게도 종결권이 생겼는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것은 최소한 경찰은 무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사친에게 불리한 상황이니, 검찰조사에서 경찰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보완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니, 그를 통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