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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흑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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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안내고 있는 임차인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월세를 안내고 몆달째 안줘서 나가라하는데 안나가고 버티고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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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 명령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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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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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월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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