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파손으로 경찰 접수가 될까요?
새벽에 강변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있었는데 한 무리쪽에서 여자가 자전거를 쓰러트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가 쓰러트린줄 알고 인지를 했고 목례만 하고 가더군요. 자전거를 세워 놓고 확인해보니 프레임쪽과 앞컨트롤러, 뒷드레일러까지 긁힌 상황이고 그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전거 상태를 보여주자 남자가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오전에 센터에가서 견적을 보고 견적서가 나오면 합의를 보자했습니다. 견적서 확인후 8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상대측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다 경찰에 접수를 하던해라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경찰 접수가 가능한지요? 자전거를 쳐서 넘어트려놓고 쓰러지는거 보기까지 했으면서 그냥 가려던것들을 잡은건데 경찰접수가 되는부분인지 아니면 민사를 진행하게 될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