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자전거로 운동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는 조깅을 하고 있고 앞에 어떤 여성분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꼽고 있었는지 뒤에오는 자전거를 못보고 부딧쳐서 쓰러졌습니다. 자전거 도로였는데 자전거 운전사분께서 욕설을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느쪽이 잘못한건가요? 뺑소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인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 치상죄(뺑소니)에서 자전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뺑소니에는 해당하지는 않고 도로 교통법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동법 14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 집니다.
과실은 따져 보아야 하나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자전거 운행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구호 조치를 하고 연락처를 포함한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느쪽이 잘못한건가요? 뺑소니 아닌가요?
: 자전거가 후미추돌 하였다면 당연히 자전거가 잘못입니다.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서 해당 여성분의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에 자전거는 해당되지 안됩니다.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차가 사고 후 현장조치없이도주하였을 때 뺑소니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