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보유세 얼마나 나올까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저는 실거래가 2.5억, 4.5억정도되는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아내와 제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농가주택 1채가 있습니다. 요즘 다주택자 보유세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저는 보유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주택 과세표준 = 기준시가
기준시가 = 한국감정원 감정가, 시세의 50-70% 수준 (매년 4월, 9월 감정)
2. 주택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 기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을 넘는 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의 0.25%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 60% 정도로 추정해보면,
1.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주택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재산세 = 6만원 + 13만5천원 (1.5억 - 6천만 = 9천만원의 0.15%) = 19만5천원
2. 실거래가 4억5천만원 주택
과세표준 = 2억7천만원
재산세 = 19만5천원 + 30만원 (2.7억 - 1.5억 = 1.2억원의 0.25%) = 49만5천원
두 아파트 재산세 합계 69만원입니다.
재산세는 명의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합산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별개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기준 6억원 초과일 경우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가격을 안알려주신 농가주택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거래가 보다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신 후 아래 세율을 곱하시면 연간 보유세가 나옵니다.
6천만원 이하 : 세율 0.1%
6천 - 1.5억 : 세율 0.15% : 누진공제 3만원
1.5억 - 3억 :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원
3억이상 : 세율 0.4% : 누진공제 6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