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계산
주택 과세표준 = 기준시가
기준시가 = 한국감정원 감정가, 시세의 50-70% 수준 (매년 4월, 9월 감정)
2. 주택 재산세 계산 (과세표준 기준)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을 넘는 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의 0.25%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 60% 정도로 추정해보면,
1. 실거래가 2억5천만원 주택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재산세 = 6만원 + 13만5천원 (1.5억 - 6천만 = 9천만원의 0.15%) = 19만5천원
2. 실거래가 4억5천만원 주택
과세표준 = 2억7천만원
재산세 = 19만5천원 + 30만원 (2.7억 - 1.5억 = 1.2억원의 0.25%) = 49만5천원
두 아파트 재산세 합계 69만원입니다.
재산세는 명의자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부합산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별개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기준 6억원 초과일 경우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가격을 안알려주신 농가주택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