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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4.03.27

중고폰 판매관련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ㅠㅠ

저는 지인에게 단순개봉 핸드폰을 받아 중고폰 업체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210만원에 판매를 하였고 (핸드폰 두대) 그러던 중 지인이 실수로 핸드폰을 분실정지하여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였고 218만원을 다시 변제하고 핸드폰을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분실해제는 하였으나 본인이 재매입은 불가하다하여 일단 상황이 변변치 않아 제가 50만원을 입금하고 3개월정도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고 기계를 가져오려고 하였는데 전화를 해보니 이미기기를 판매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며 어안이 벙벙할뿐입니다. 그러면 그냥 좋게넘어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218만원에 저한테 팔았고 자기는 50만원 저한테 받았고 70만원에 두대 판매하였으니 차액 20만원을 가져오라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사실상 제가 210만원에 그대로 가져왔으면 본인이 손해보는 금액 자체는 없는 부분인데 마음대로 판매해놓고 저에게 차액을 가져오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실해제 된것을 확인하고도 저에게 돈을 일부받아놓고 고지와 설명없이 판매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부분인가요 ? 저에게 사기를 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얘기듣고 분실정지 바로 풀게했을 뿐더러 문제되는 부분에서 제가 금액을 다시 천천히라도 드리고 가져오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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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218만원을 변제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오기로 약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판 부부은 계약의 이행불능상태를 만든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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