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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칠면조152
새침한칠면조15223.07.24

코인으로 가족에게 줄때 세금 양도세 적용되는지요.

코인은 아직 세금 유예인 상태인데 현시점에서 코인을 자녀 부모 가족간 거래도 기존 현금 이체 10년 내 오천만원까지인거처럼 같은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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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양도가 아닌 증여 관련 질문인 것으로 보이며,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유예된 것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증여의 정의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것은 지금도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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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가족은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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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가상자산을 팔때만 세금이 없는 것이지,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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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수익은 현재 유예되어 과세되고 있지 않으나, 코인에 대한 증여는 세금부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을 가족에게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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