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가족은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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