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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겨울은너무추워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알바생 1년 넘게 일하시고 퇴사 하시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8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인 알바생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서 퇴직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넘게 일했고 계약서도 있고 매주 15시간 이상 일도 했습니다.

정 안되면 퇴직금 지급 한 걸 9월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사업소득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통상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상용근로자, 고용/산재 가입 일용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임의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하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퇴직소득은 근로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시려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하시면 되며 퇴직금 지급시에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