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매매행위를 두고 매도자는 무혐의, 매수자는 처벌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성매매는 성매도행위와 성매수행위를 합친 말인데, 매도자가 무혐의라면 매도행위가 없었다는 것인바, 그 상대방인 매수행위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어렵습니다).
매수자가 자수를 하면 경찰은 매도자에게 매수자의 자수에 기반한 수사를 진행하여 추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