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수를 할때 상대방이 부인하면 자수한사람만 처벌 받나요?
성매매를 자수할때 성매매 정황은있는데 확실한증거는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성매매사실을 부인 하면
상대방은 무혐의로 풀려 나고
성매매를 자수하는 사람만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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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매매행위를 두고 매도자는 무혐의, 매수자는 처벌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성매매는 성매도행위와 성매수행위를 합친 말인데, 매도자가 무혐의라면 매도행위가 없었다는 것인바, 그 상대방인 매수행위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어렵습니다).
매수자가 자수를 하면 경찰은 매도자에게 매수자의 자수에 기반한 수사를 진행하여 추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제3자인 자백한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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