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자수를 할때 상대방이 부인하면 자수한사람만 처벌 받나요?

성매매를 자수할때 성매매 정황은있는데 확실한증거는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성매매사실을 부인 하면

상대방은 무혐의로 풀려 나고

성매매를 자수하는 사람만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성매매행위를 두고 매도자는 무혐의, 매수자는 처벌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성매매는 성매도행위와 성매수행위를 합친 말인데, 매도자가 무혐의라면 매도행위가 없었다는 것인바, 그 상대방인 매수행위자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어렵습니다).

      매수자가 자수를 하면 경찰은 매도자에게 매수자의 자수에 기반한 수사를 진행하여 추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수를 하더라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해서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제3자인 자백한 사람의 진술이 증거가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