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벌금형 범죄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원
이유불문하고 저의 잘못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최근 2건의 사기 및 횡령 범죄이력이 있습니다..
범죄 이력 발생 전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사업하려다가 잘안되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
다시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사기 및 횡령 범죄 이력이 법률사무원증 발급 제한 조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만약 해당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변호사협회에 사무원증 발급신청하였을 때 변호사협회가 알게 되는 제 범죄이력을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염치없이 문의드립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채무자들이랑 연락하여 조금씩 변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 다시 동일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일어서고 싶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원 결격사유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거나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원 등록에 있어서 범죄이력조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며, 물론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알 수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