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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악어101
은혜로운악어101

사기죄 벌금형 범죄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원

이유불문하고 저의 잘못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하여

최근 2건의 사기 및 횡령 범죄이력이 있습니다..

범죄 이력 발생 전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사업하려다가 잘안되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고 ..

다시 법률사무원으로 근무하고자 희망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사기 및 횡령 범죄 이력이 법률사무원증 발급 제한 조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만약 해당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변호사협회에 사무원증 발급신청하였을 때 변호사협회가 알게 되는 제 범죄이력을 회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

염치없이 문의드립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채무자들이랑 연락하여 조금씩 변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 다시 동일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일어서고 싶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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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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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원 결격사유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나 횡령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거나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변호사법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원 등록에 있어서 범죄이력조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며, 물론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알 수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