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더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소멸시효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사안은 형의실효에 관한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실효법 제7조에 따르면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형이 실효되어지긴 하나 범죄기록은 영원히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무슨말이냐면, 형이 실효되어도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당해 범죄경력은 계속남아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수사기관만 조회할 수 있으며 일반 민간인이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효에 따라 삭제되는 것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만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