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피해자일때 보호자가 피해를 인식해야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하는데, 4년전 성폭력이 아닌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나중에 피해를 인식했다고 소멸시효 완성이 아님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