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피해자일때 보호자가 피해를 인식해야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하는데, 4년전 성폭력이 아닌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나중에 피해를 인식했다고 소멸시효 완성이 아님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손해발생을 알아야 시효가 진행한다고 합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피해를 인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부모가 당시 피해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려고 할 것입니다.